“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정부의 의료규제기요틴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과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연합회·무역협회·벤처협회·중견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보건·의료계 규제개혁을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의료계 규제개혁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의료규제기요틴'에 대해 “국민건강 안전 불감증 정책”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와 복지부가 배제되고 경제단체만이 참여하여 경제논리로만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일방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실망과 분노를 나타낸 것이다.
인천시의사회는 “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지금 규제기요틴에 넣어야 될 과제는 의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보험심사규제, 의약분업과 저(低)보험수가 등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의료규제기요틴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단순 경제논리에 의해 직업적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분야에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 '자격기본법'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및 처방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라고 규정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가 허용하려는 시도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비의료인에 의한 카이로프랙틱 시술 및 문신행위를 허용하려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이미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과 위험성이 보고되어 있다”며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규제기요틴이라는 편법적 방법으로 입법시도 하려는 것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며 “정부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학문적인 근거를 토대로 전문가와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인천시의사회는 “정부가 경제 논리로 국민건강과 의사의 자존심을 단두대에 올리는 비상식적이고 초법적인 의료규제기요틴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앞장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