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협회는 이상훈 회장이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상훈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 지난 6월 제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상훈 회장은 “의료인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우 외부 자본을 받아 적게는 대여섯 개, 많게는 100개, 200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위헌 소송을 걸어 5년여를 다퉜는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또 한 번 정당성을 얻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인이 100개, 200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곧 외부 자본을 받은 의료영리화의 형태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며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의료영리화의 폐해 역시 바로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을 방문해 치협의 중점 추진현안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상훈 회장은 전 의원이 지난 9월 23일 치의학산업연구원 설립과 치의학첨단융합산업단지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치협이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들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을 동원해 여러 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장사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행위”라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1인 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현재 미약한 상황으로, 특히 해당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상훈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방문해 치협의 중점 추진현안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의미와 당위성을 설명하며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치협이 현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공동구매 등을 하는 건전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100개, 200개의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영리화로, 이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한편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시고 치협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잘 될 것으로 본다. 저도 해당 사안을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