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시설관리 업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로 이관하라”
보건교사회가 보건교사에게 떠넘겨진 ‘환경위생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이관을 촉구했다. 보건교사에게 업무에 맞지 않는 환경위생시설 관리까지 떠넘기는 일선 학교의 행태에 대해 보건교사회가 교육부 등 정부를 향해 적극 행정으로 해결해 줄 것을 28일 호소했다. 먼저 보건교사회는 ‘환경위생 시설관리’ 업무는 ▲학교 공기 질 측정 ▲학교 시설 석면 관리 ▲화장실, 상하수도, 먹는 물, 정수기 관리 ▲저수조 청소 ▲교내외 소독 ▲화장실 불법 카메라 단속 ▲CCTV 점검 등의 위생관리 업무와 기기·시설 점검업무 등으로 교육활동에서 벗어난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노조 측으로부터 보건교사에게 해당 업무를 요구하고, 보건교사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사진과 같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체행동을 일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물론, 모든 시·도교육청 사정이 이러한 것은 아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환경위생시설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담당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경상남도 등의 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 SNS에 사진이 올라온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