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의무화보다 병원 특성 고려한 효과적인 소방시설 검토가 우선돼야 하며, 화재 안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병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이용을 유예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의무화 등과 관련한 총 9건의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등의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상욱, 박용갑, 구자근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송언석, 이용우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갑, 이연희 의원) ▲전기안전관리법(박용갑 의원) 및 건축법 일부개정안(김위상 의원)이 발의됐다. 개정 법률안들의 주요 제안 이유는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급증으로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도 급증하나 현행법에서는 화재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기차 화재는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 손상시 10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8일 발령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그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돼 왔다.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 온도·속도에 빠르게 반응하
서울대병원 등 보건의료시설 13곳에서 400여 건에 화재 및 재난 대응 설비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8월 5~26일 동안 재난 발생 시 국가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핵심기반시설 중 하나인 보건의료시설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중앙소방특별조사가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병원 8곳과 혈액검사센터 3곳이며,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소방 · 건축 · 위험물 · 전기 등 각계 전문가와 관할 소방서 담당자로 구성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 2개 반을 편성했다. 중앙소방특별조사 결과, 11개 시설물에서 총 487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설치·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높이 부적정, 옥내소화전 외국어 병기 사용 안내 누락, 스프링클러 시험밸브함 내 오리피스 미설치로 인한 시험 장애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철저한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감지기와 벽과의 이격거리 불량 ▲감지기 설치장소의 미설치 ▲수신기 단선 표시등 복구 불량 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