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홍주의 회장, ‘자동차보험’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3월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의 자동차보험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제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홍 회장은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한의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인 10일이 유지돼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축소하려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과 건강권을 제한하려는 잘못된 행태임을 지적했다. 특히, 홍 회장은 자동차 보험금에서의 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 한의진료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홍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진료 선호 현상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환자 수 증가뿐만 아니라 양방 의료기관 환자 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한의에 국한하지 않고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 인상에 따른 수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연평균 3.93% 수준의 진료비 증가가 자동차 보험금에 미치는 부담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회장은 “이 같은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의진료비 상승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