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약가 인하 및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약가 인하 및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중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약가인하 및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49건의 행정소송 중 26건이 진행 중이며, 원고인 제약사가 승소한 사례는 6건에 불과하며 패소한 사례가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남 의원은 “행정소송 49건 중 원고인 제약사가 패소한 17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손실액이 1947억원으로 추산됐지만, 행정소송 49건 중 패소한 17건과 진행 중인 소송건의 집행정지 결정 전후 약가 차액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 제기’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홍주의 회장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은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자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