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은경 장관의 한의 난임치료 언급 이후 이슈가 된 난임치료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의과·의과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계의 주장처럼 우리 협회 차원에서 먼저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거나 의계가 공식적으로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의과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의과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과·의과 난임치료의 효과와 수십 년간 이뤄진 양방 난임치료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 정부측 대표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계측 대표인 대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 예고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보험사의 이익과 맞바꾼 처사이자 초법적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경과 후 보상 기준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을 기정사실화 하는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시행세칙 개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내용도 재검토 중인 상태라는 점이다.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8주 치료제한은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무시한 채 시행세칙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을 무력화하는 월권행위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약 난임치료에 의문을 제기한 의계측에 대해 “한의약 문외한들의 악의적 폄훼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는 학술적·임상적 전문성과 성공률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만큼, 정부는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치료는 △정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임상논문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됐으며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통해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가 발표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진행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해서도 침은 A/High, 전침, 뜸, 한약은 모두 B/moderate 등급을 받아 모두 충분한 근거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법임을 이미 보건복지부가 확인한 바
한의계 전체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전국 시도지부장 일동, 대한여한의사회, 클린-K특별위원회, 부산·경기도한의사회 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정은경 장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및 공공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성명서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한의약의 과학적 효과를 폄훼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주도한 연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국제적 기준에 맞춘 표준임상진료지침(CPG)에 의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은경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협의회장 정준택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폄훼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난임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미 다수의 난임부부에 의해 선택받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3만 한의사 일동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무시하고 ‘한의학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으로,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한약이 간 건강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원성호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가 영예의 ‘2025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2월 11일(목) 오후 7시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한의신문 창간 58주년 기념식 및 2025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축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영상 축사), 주호영 국회부의장(영상 축사), 이학영 국회부의장(영상 축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영상 축사),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서영교, 진성준, 김영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윤종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신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 대표 등 국회 및 정부인사, 한의계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7주년 축하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 곁에서 전통 한의학의 가치와 우수성을 지켜내며 건강 증진과 의료 공공성 강화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사업’(Korean Medicine Senior Health Promotion Program, KSHPP) 의 2021~2023년 3개년 데이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a retrospective study of 2242 older adults in the Republic of Korea’가 2025년 10월 29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Neurology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서효원 의무이사, 임재환 부회장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총 5525명의 대상자를 분석한 대규모 후향적 코호트 연구로 한의약 기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공공보건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검증했다. 또한, 2천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로서, 한의계 연구로서는 규모가 매우 크고 시 단위의 자료로서 원자료 자체의 대표성도 상당히 높다. 이번 연구는 한의원과 보건소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며칠 앞두고, 의사를 구하지 못해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연기될 상황이라는 언론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인력 미확보로 개원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사태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립소방병원의 정상 개원과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의 진료과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국립소방병원에는 한의 진료과 설치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와 부상 위험에 상시 노출된 소방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질환·화상 후유증·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다각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진료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실제로,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국 23개 시·도의 소방공무원 8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방공무원 84.04%가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6.12%는 한의과가 설치될 경우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립소방병원에 한의과 설치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한의치료 경험이 긍정적이었기 때문에’가 가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예외로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신사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문신사의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침’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한 ‘문신사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습적, 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하고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시술 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의계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다. 협회는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이미 검증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