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된 한약은 안전하다(간에 안전한 한약)는 내용의 포스터 4종을 제작,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안전합니다’라는 주제로 제작·배포되는 4종의 포스터에는 ‘내 몸에 맞춤 처방 한약’, ‘한의학은 간 건강을 지키는 의학입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67만 2411명의 대규모 환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데이터)를 대상으로 실시된 한약과 간독성 연구 결과가 담겨져 있다. 올해 1월, 저명한 국제 학술논문지인 ‘Frontiers in Pharmacology’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했거나 한약 처방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약물 유발 간손상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외래 환자군에서는 위험도가 1.01(95% 신뢰구간:1.00~1.01)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한약은 간에 안전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인다는 차원에서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보험사의 셀프심사로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즉각적인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각 배포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25일 배포한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의 모순점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90%,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료 종결? 의학적으로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나, 국토교통부가 주장한 ‘경상환자의 90%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 이내 치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의 정도 및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겉보기에는 합리화 조치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한 졸속 행정이며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의료적 정책 개악이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돼 아직 신임 장·차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중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협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누구를 위한 졸속 기습 입법예고인지 그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는 ‘셀프 심사’, 환자는 행정 전쟁… 공정성은 실종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는 치료 연장을 위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준비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진료비 지급 여
WHO(세계보건기구)가 전세계 전통의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의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한의학의 역할 확대를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WHO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8차 세계보건총회(WHA; WHO 의결 결정기구)에서 11년만에 전세계 전통의학의 증거 기반 진료 개발과 통합의학을 강조하는 내용의 ‘WHO 전통의학 전략(2025~2034)’을 발표했다. WHO 회원국들은 해당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통의학의 과학적 근거 강화 △서비스와 인력에 대한 적절한 규제체계 마련 △보건 시스템 내 전통의학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합 △다부처 간 협력 및 공동책임 구조 확립 등 4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전략은 향후 WHO 보건정책 안에서 전통의학이 체계적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명문화 한 것으로, 모든 목표는 WHO가 제시한 건강 형평성, 과학적 근거, 지속 가능성 등 9대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각 국 보건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한 뒤 “우리도 WHO가 채택한 전략 이행에 노력하는 한편, 세계 주요국가들처럼 큰 규모로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리며, 모든 국민이 진료 선택권의 제한 없이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를 이끄는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왔으나,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미비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 양방 편향적인 보건의료정책 시행 등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로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제 한의약의 무한한 가치와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국민이 한의의료서비스를 차별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의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과 △재활·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의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 추진을 채택해 공표했다. 이는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건강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3만 한의사 일동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 재택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치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이 제한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차 공공의료 영역에서 의계 일반의가 수행하는 수준의 진단과 진료는 한의사 또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인력 부족 시대에 반드시 실현야 할 필수적 과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한의사도 치매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으나, 의계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외면한 채 ‘치매진단’은 그들만의 권리라는 시대 역행적인 주장을 펼치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한의사들의 주장은 단순한 직역 확대의 요구가 아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4월 30일,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회장 박노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분야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나선다. 이 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국가대표 선수 및 관계자를 위한 한의진료 지원 △선수단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 관련 교육 제공 △각종 대외활동 시 한의의료봉사 전개 △양 단체 협력 사항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양 단체가 협의한 공동사업 추진과 △공동 의료지원 전개 및 한의학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합치기로 했으며, 국가대표 꿈나무를 위한 장학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협의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업무협약은 두 단체가 국민건강과 스포츠 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동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스포츠 인재 육성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준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장은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부상치료 뿐 아니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력증진에 한의약의 도움을 받고 있으
5세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앞두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고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이수진, 이강일, 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험업계, 한의계, 언론계, 금융당국 등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논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 4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상 국민 건강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진료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라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병덕, 이수진, 이강일, 장종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 하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4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대표적인 민간 의료보장 수단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한의 비급여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의 진 선택권과 한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 김선제 성결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 필요성(이은용 세명대 한의대
한의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과 참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9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단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이하 대선기획단)’ 발대식과 함께 대선 관련 현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등 한의계 직역대표 27인으로 구성된 대선기획단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마련해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한의약 관련 대선 공약 및 정책 수립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향후 대선기획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 및 각 정당별 공약사항 비교 분석, 면담과 간담회 등을 통한 한의약 관련 정책의 대선 공약화, 각 정당별 후보(캠프)와 대한한의사협회간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협약식 체결 등 다각적인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대선기획단은 △미래지향적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 △국민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