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예외로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신사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문신사의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침’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한 ‘문신사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침습적, 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고 설명하고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시술 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의계에 대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다. 협회는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와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은 이미 검증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려 한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이
AI 활용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한의약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 및 정책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9월 30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한민수, 소병훈, 조정훈, 황정아, 조인철, 이주희 국회의원 공동주최와 대한한의사협회, 한국한의약진흥원 공동주관,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AI와의 동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대전환을 통한 한의약의 재도약(김상진 한국한의약진흥원 단장)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AI 강국을 향한 전략(조성배 연세대 인공지능융합대학 교수) 발제와 함께 김창주 ㈜바디젠메디컬 대표, 김상균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박사, 김창업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한주석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사무관, 백병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AI 관련 국가 정책과 한의계의 AI 활용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이다. 의료법 제2조에 분명히 규정된 바와 같이,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다. 그런데도 국회가 법률로서 한의사의 자격을 부정한다면, 이는 의료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반민주적 처사다.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다. 더구나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상식과 합리성, 그리고 현실마저 저버린 폭거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해 올린 법안을, 단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한의사의 기존 면허 범위를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간 이어져 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문신사법은 본래,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수정되면서, 정당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단순한 법 기술적 하자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법 체계를 왜곡하고 의료인 간 형평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분명히 경고한다. 1.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한다. 2. 우리는 한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의료 대란의 여파로 붕괴 위기에 빠진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참여와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강화 등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공의들의 복귀로 인해 일선 의과 병의원의 의료 공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 공공의료와 농어촌 일차의료 현장은 여전히 의료인 인력난과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필수의료 분야 외과 전문의는 6716명, 신경외과 전문의 3160명,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191명으로, 인구 1000명당 각각 0.13명, 0.06명, 0.02명 수준이었으며, 산부인과는 여성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가 전국 0.24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8년에 정원 100%를 충족했으나 2023년에는 25.5%까지 지원율이 떨어졌고, 산부인과 역시 2022년에 충원율 68.9%에 그친 반면, 피부과와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오는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International Congress Oriental Medicine)’에 참석한다. ‘전통의학, 근거기반 의학에서 통합의학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에서는 특별히 ‘한약의 안전성과 활용’이라는 주제 세션이 마련돼 한국과 대만, 일본에서 한약 처방을 활용한 다양한 임상 치료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직접 참석해 전세계적으로 인정된 청관 1, 2호 한약 신약을 통한 우수한 대처를 치하하고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며, 세계를 빛낸 동양의학 리더에게 특별상을 시상할 예정으로 한국 참가단 대표인 윤성찬 회장도 수상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국제동양의학회(ISOM)는 1975년에 창립된 학회로서 전통의학 분야의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동양의학회(ISOM)는 1976년 제1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 주요 5단체로 구성된 ‘한의학 교육 협의체’가 미래지향적 교육체계와 통합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한의학 교육 혁신을 선언하고,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한의학 교육 협의체(위원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하 협의체)는 지난 18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 한의학 교육의 변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한의학 교육 개혁 실행을 위한 원칙과 방향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의학 교육 협의체는 선언문을 통해 한의학의 핵심 가치를 계승하면서 과학 기반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적 임상 역량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전문 의료인으로서 미래 의료를 주도하는 통합의학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국내 12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 평가를 포함한 교육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도화해 교육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품질 향상을 이루고, 임상 판단력과 실습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AI), 시뮬레이션 등 첨단 교육기술을 한의학 교육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 의학교육의 발전 방향에 발맞춰 국내외 의학 교육 및 연구 기관 등과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의료대란이 정부의 배려 아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번 의료대란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듯하지만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8일 기준 9만 2000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충족하고,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하루 13시간의 벼락치기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의과대학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남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년 6개월이 넘는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드러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의계에 휘둘려 왔고, 보건의료제도 안에서 의사들에게 기형적인 독점 구조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다. 지속가능한 의료계로의 진정한 탈바꿈은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 사태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계 독점 구조를 깨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의료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회장 채종걸)은 7월 31일 경상북도 문경 국군체육부대 내 선승관에서 양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41회 대통령기 전국탁구대회 중 진행된 이번 협약은 장래 우리나라 탁구계를 이끌어갈 중·고등학교 탁구선수들의 건강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스포츠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날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중·고교 탁구선수의 한의약 건강관리 및 체계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우수 선수 대상 한의진료 지원 및 팀닥터 연계, 스포츠 손상 예방과 회복력 강화 △기타 한의약과 스포츠의 융합이 가능한 공동사업 추진 등을 공동 수행하고 중·고등학교 탁구선수들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청소년 시기 스포츠 선수의 건강 관리는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선수의 미래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며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효과와 현대 한의약의 과학적 치료가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와 회복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 채종걸 회장은 “탁구라는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