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지난 3월 23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전임 홍주의 회장을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과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연구과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도 이뤄졌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 동안 우리 한의사들은 함께 마음을 합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왔으며, 그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데 있어 우리 대의원총회의 역할은 언제나 매우 막중했다”고 밝히고 “모쪼록 오늘 정기 대의원총회가 앞으로 우리 한의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의안 하나 하나 마다 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극한으로 치달은 의계의 의료파업에도 우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진료에 매진했으며, 의료공백을 매울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왔다”고 말하고 “새롭게 시작될 2025회계연도에는 난임 치료사업,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철폐와 한의약계 공통의 정책안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가 공식 출범했다. 3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26개 한의약 관련단체와 행사를 주최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남인순 의원, 서영교 의원, 박홍근 의원, 소병훈 의원, 강선우 의원, 민병덕 의원, 서영석 의원, 김승원 의원, 장종태 의원, 이기헌 의원, 이정헌 의원, 윤종군 의원 등 국회의원,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 정태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윤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 윤영희 서울시의원, 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이태화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 외빈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 날 출범식은 이수진 의원실 주최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국립종자원 등 6개 정부단체 및 산하기관이 함께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극히 저조한 임용대상 양방 전공의와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로 인해 신규 의료인력 절벽 문제가 현실화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3월 수련을 재개할 양방 전공의 임용 대상자는 1672명으로 지난해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들의 수업복귀 거부 사태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회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지극히 미미한 상태다. 이에 일부 의과대학에서는 미복귀 의대생 제적 시 타학과생 편입학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양방 의과대학과 전공의, 공보의 사태가 악화일로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협회는 이 같은 사태를 대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이제는 정말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해결책으로 △①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을 받고 ②국가시험을 합
대한한의사협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가 오는 3월 23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중앙회 감사 1인에 대한 보궐선거가 진행되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과 주요 추진사업이 확정된다. 한편 이번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 등 한의계 내빈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국제회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95회 국의절 경축행사 및 국제중의약학술대회’에 참석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만 위생복리부가 감독하고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주최, 타이베이시 중의사공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 VIP로 초청된 윤성찬 회장은 국의절 경축행사 및 국제중의약학술대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양국 전통의학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대만 현지의 중의약 제약사와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치료제의 수출 현황 및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대응사례와 중의사들의 X-ray 활용 및 한양방 협진 효과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의절은 1929년 3월 16일, 대만의 중의사들이 중의학 폐지에 항거하기 위해 개최한 집회와 중의학 전통을 지켜낸 것을 기리는 기념일이다.
의료계가 2026년 의대생 모집 정원을 0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줄이고, 이로 인해 남는 한의과대학의 공간을 의대생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양의사협회 회장이 내부 회의 석상에서 ‘2026학년도에는 의대생을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배경에는 의대생 휴학과 증가로 인한 공간부족이 의과대학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전국의 한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내년부터 6년간 절반으로 줄이고, 그로 인해 남는 한의과대학의 공간을 한시적으로 의대교육에 활용하자’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대학교는 해당 한의대 공간을 의대 교육에 사용하고(가천대,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 부산대), 한의대만 있는 대학교는 해당 한의대 공간을 인근 의대가 활용(△대구한의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전대: 충남대, △동신대: 전남대, △상지대: 연세대 원주, △세명대: 충북대, △우석대: 전북대 등)하자고 세부 방안을 밝혔다. 대한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결국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회귀하며 막을 내릴 모양새다. 의과대학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현재 휴학이나 사직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상당 기간 양의사 수급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의료대란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인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안은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보의 역할 강화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 등 크게 세 가지이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물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현장에 양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까지 양의계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혀 증원에 실패함으로써, 양의사 수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기본권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자각하고, 의료인인 한의사를 최대한 활용해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고 국민이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5일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된 주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월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2월 26일 개최한 기자회견으로, 이 날 한의협은 법적으로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고 한의원에 X-ray를 설치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정작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누락돼 있던 ‘한의사’를 보건복지부가 즉시 포함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법원 판결 이후 두 달이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할 담당 행정부서의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의계에서는 판결문에 명시돼 있는 내용을 무시한 채 한의사의 X-ray 사용과는 무관한 판결이라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의계의 악의적인 방해에도 불구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은 의료계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의 결과물임을 밝히며,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이 같은 비상식적인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1. 의료계 배제한 일방적 정책 결정,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향후 치료비’ 제한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초래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장애인의 의료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라도 한의사를 건강주치의 제도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대한한의사협회가 24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영섭 책임연구원이 한의분야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연구를 위해 한의사 대상 설문∙인터뷰가 진행됐으며 △장애인 진료 현황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보조인력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관련 의견 △관리목표 및 서비스 형태 △신청기관 및 의료기관 △최대 방문 서비스 횟수 △요양급여비용 △방문간호자격 등에 대한 답변이 도출됐다. 이밖에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포털 등도 분석됐다. 이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진료 경험이 있는 전국의 522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인식도 조사’ 결과, 주로 치료한 질환은 ‘근골격계’, ‘신경계 질환’, ‘소화기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순이었으며, ‘상담 및 진단’과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