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일 윤성찬 회장과 모 매체와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는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다 △ 자동차사고 환자는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으로 재정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설명과 입장을 밝힙니다. 1. 2025년 4월에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밝히고 있는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것은 의학적 치료의 종료가 아닌, 보험사의 지급 관행이 반영된 배상종결 통계일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과 다르게 2025년 4월,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수치가 환자의 회복 과정이 아니라 보험사의 주장을 반영된 보험 처리 구조의 결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환자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해당 제도는 당초 2026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됐으나, 3월 1일, 4월 1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연기될 정도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점이 명확한 사안이다. 이는 제도 자체가 충분한 검증과 합의를 거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원점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대한한의사협회는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으며, 이는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이며,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 할 것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지난 3월 29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7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이형훈 보건복지부차관,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등 정부인사와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 한정애 의원, 진성준 의원, 김주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수민 의원(국민의힘), 이기헌 의원, 윤종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유관단체장 및 시민사회단체장과 한의계 인사 및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석화준 의장, 방대건, 이종안 부의장이 당선됐으며, 보궐선거를 통해 박승찬 감사가 선출됐다. 또한, 2024회계연도 예산 결산과 2025회계연도 예산 가결산,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승인하고 주요 추진사업을 의결했으며, 한의사의 일차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적 변화 속에서도 우리 한의사들은 흔들림 없이 국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제고 및 자정 기능 강화와 건전한 보험진료 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 부회장/보험위원회 위원장)’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9일 첫 회의를 개최한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는 △한의 보험진료 관련 불법·탈법 행위 모니터링 △환자 유인·알선 등 불법행위 근절 등의 자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불법행위로부터 국민과 정상적인 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사를 보호하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의사협회 내에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해, 자동차보험 모럴해저드를 포함한 보험진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제보 및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기관(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해 업무협조를 통해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조치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유창길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불법적인 사안을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고 “보여 주기식의 형식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과 공보의 인력 급감에 따른 농촌지역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과 관련해 “지역의료 붕괴가 눈앞에 닥쳤음에도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안일하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즉시 가용 가능한 한의과와 치과 공보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의과 공보의 수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히고,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 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와 시니어의사 채용 확대 등을 포함한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당장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간호사 출신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활용하기 보다 즉각 활용 가능한 한의과, 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의협의 인용한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관련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의료취약지역인 지방의 리와 면단위까지 가서 의사를 대체하라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와 함께, 일단 급한 불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소속 한의사들이 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번 1인 시위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학적 근거 없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임을 규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날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 4인(국토교통부 앞: 정희원, 허윤, 홍승기 한의사, 국회 앞: 유태모 한의사)은 이번 개정안이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본인이 직접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검토·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치료 중단의 불안 속에 방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해등급 12~14급 환자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에게 ‘잠재적 부정수급자’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결국 스스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서류 발급과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따른 행정적 부담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짊어지는 불합리한 내용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해당 사례 11건과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역시 질병 정보나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을 활용한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추가 선정 심사를 앞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의 의과 우선주의로 인해 한의 의료재택센터가 배제돼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제고와 재택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한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해당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수(작년 12월 발표된 2026년도 신규 및 전체기관 수)는 한의원이 의과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도 신규 공모에서 의과 의원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이 선정됐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하 한의총)는 4일 16시, 한의협 대강당서 ‘2026 한의약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2026년을 ‘연대와 도약,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날 신년교례회는 남인순 의원, 백혜련 의원, 이수진 의원,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이기헌 의원, 김윤 의원, 나경원 의원(축전), 용혜인 의원(영상축사) 등 여야 국회의원과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왕형진 한의약정책과장, 박종억 한의약산업과장 등 정부인사를 비롯한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단체 대표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윤성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은 대한민국 한의약계가 연대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한의약계는 대한민국의 K-MEDI 이니셔티브 선도와 불합리한 X-ray 사용 규제 철폐를 이루고, 한의사 주치의제 정립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정은경 장관의 한의 난임치료 언급 이후 이슈가 된 난임치료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한의사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3인이 참여하는 한의과·의과 난임치료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의계의 주장처럼 우리 협회 차원에서 먼저 공청회 개최를 제안하거나 의계가 공식적으로 관련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 주관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공론장이 마련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기회에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와 더불어 기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의과 난임치료의 문제점, 수십 년간 의과 난임치료만 지원한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검증의 시간을 갖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난임치료 지원 방식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과·의과 난임치료의 효과와 수십 년간 이뤄진 양방 난임치료 정부 지원 효과에 대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공개 토론을 하기 위해 정부측 대표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계측 대표인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