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일을 앞두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고, 총 4차례 공판을 거쳐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단순히 방사선의 유무와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정성 등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국민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 질병의 상태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가 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7일) 예정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