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오는 26일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으로 부의할 이사 후보자들을 결정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를 통해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들은 이들을 지원하고 견제하는 ‘선진 거버넌스 체제’를 견고히 구축해 새 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이날 임주현(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부회장) 김재교(전 메리츠증권 부사장) 심병화(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성훈(전 한미사이언스 상무) 등 4명의 사내이사 후보와, 최현만(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영훈(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정기주총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 중 김재교 후보는 대표이사로 내정돼 이달 초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으로 입사했으며, 심병화 후보는 CFO로 내정돼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이날 같이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는 최인영(한미약품 R&D센터장) 사내이사 후보, 김재교(전 메리츠증권 부사장)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이영구(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을 정기주총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4인 연합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대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는 한미약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미사이언스의 중요 업무 수행 시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한미사이언스가 자회사인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이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4인연합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2024. 10. 23.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 안건에 관해 4:5로 이미 논의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관해서는 이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다. 4인연합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비록 법원이 2024. 10. 23. 이사회 결의의 의미에 대해 일부 견해를 달리하기는 했으나,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한석훈)는 12월 13일(금)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해, 한미약품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12.19.) 안건 중 사내이사 박재현 해임의 건과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해임의 건에 대해 그 해임의 근거가 불충분해 각 ‘반대’ 결정했다. 또 위 기존 이사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사내이사 박준석 선임의 건과 사내이사 장영길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각 ‘반대’ 결정했다.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4인연합에 따르면 이는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4인연합은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이는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4인연합은 이번 신청의 배경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형제 측 이익을 위해 지주사 대표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있다고 말했다. 4인연합은 임 대표가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한미약품
과반 이상의 찬성표로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임주현 부회장은 이사회 입성에 실패했다. 28일 개최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정관 변경의 건 △이사2인(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선임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등 3개 안건이 상정됐다. 그 결과 정관 변경의 건은 57.89%가 찬성하며 의결권자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사회 공석이 기존대로 1석으로 유지되며 임주현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은 폐기됐다. 그러나 신동국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인 57.86%가 찬성해 통과됐다.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그룹의 오랜 최대주주로서, 지금까지 회사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 왔다. 치열한 분쟁 상황이 지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히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의사결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판단할 것이며, 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완충시키면서 조화로운 경영 모델을 이뤄내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며 “여러 이사님
한미약품이 금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고소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업무방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동사 사업의 개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사업 지주회사로서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한미약품등 주요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최대주주 및 한미그룹의 지주사로서 한미약품 뿐 아니라 다른 계열회사들과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한미 그룹은 지주사를 통해 그룹 전체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경영적 효율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며, 그룹 내 확립된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상호 WIN-WIN이 되는 구조로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돼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지주사로서 전 계열사와의 협업은 원만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주사의 이와 같은 업무 프로세스는 송영숙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였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송영숙 대표 시절에는 라데팡스의 자문을 받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을 신설해 송영숙 대표와 전략기획실 실장이던 임주현 부회장의 승인 하에 그룹 전체 운영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박재현 대표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에서 한미약품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Sustinvest)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3자연합이 상정한 이사수를 11인으로 1인 늘리는 정관변경안에 ‘반대’를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보고서에서 “당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주주가 아닌 특정 주주를 위한 이사회 규모 변경은 반대 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번 정관변경 안건은 전체 주주 관점에서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것이기보다 특정 주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스틴베스트의 의견을 포함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 등 현재까지 보고서를 공개한 모든 의결권 자문기관이 3자연합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사이언스의 정관변경안에 ‘반대’를 권고한 것이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도 이사회 정원을 10명으로 두고 있다”며 “신동국 등의 정관변경 의도는 이사회를 통한 경영권 장악인데, 이것이 모든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이에 앞서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신동국 등이 안건으로 올린 정관변경(10인에서 11인으로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임종훈)는 최근 재단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발송한 공문을 두고 일각에서 이른바 ‘매표행위’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관련 법규는 물론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억지 시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에 공문을 보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확약이 있을 때까지 기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21일 “두 재단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익법인법 및 민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라며 “재단의 주식 취득 경위를 고려할 때 주요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임성기재단과 가현문화재단은 각각 22일과 25일에 이사회가 예정돼 있으며, 곧 다가올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약품이 이사회 결의도 없이 119억원을 기부한 것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이뤄진 상황이라 재단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사 측은 “두 재단이 기본재산인 한미사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오는 28일 개최예정인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3자연합의 주주제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사이언스는 ISS가 “3자연합이 현재 가버넌스 구조에 문제가 있고, 사업실적에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왜 그렇다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현 경영진의 중장기 전략 및 밸류업 계획은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는 반면 3자연합이 제공한 사업계획은 별다른 점이 없는데다 대주주인 3자연합 구성원을 신규 이사회 멤버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가버너스 개선 차원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ISS는 3자연합이 상정한 ▲정관변경안(이사회 구성원 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 ▲신규이사 선임안(2.1 신동국 2.2 임주현) 두 안건 모두에 대해 ‘반대’(Against) 의견을 냈는 설명이다. 반면 회사가 상정한 주주친화정책인 ▲자본준비금 감액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회계방식’(unproblematic accounting opertation)이라며 ‘찬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임종훈)는 18일 회사의 투명경영과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외 3인의 그룹사 고위임원, 그리고 라데팡스파트너스 김남규 대표 등 총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주요 고발내용은 ▲부적절한 거래를 통한 회사 자금 유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및 ▲불필요한 임대차계약을 통한 자금 유출 등이다. 구체적인 혐의내용은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전망이다. 한미그룹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고발 전 철저한 내부 감사와 법률 검토를 거쳤으며,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고발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불법적인 법인자금의 유출 또는 대표이사의 사익, 외부세력과 결탁한 배임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금번 고발은 기업의 본연적 이익, 수만 명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故) 임성기 회장이 평생 추구해온 정도경영의 가치를 지키면서 책임경영에 기반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및 관리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