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며,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했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우선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주사제 등 무균제제 중심) 재평가 결과 기준요건을 미충족한 1096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하고, 나머지 109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써, 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오는 1월 26일부터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