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의료인에 보복범죄 시 가중처벌법 발의
의료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진에 대해 보복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 변호사 등도 다르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미애 의원은 이 같은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인식 제고는 물론 예방대책 중 하나로 가중처벌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