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 제작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이상훈)는 최근 의료인 사망 사건과 관련, 의료인 폭행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를 경찰청 협조를 받아 제작했다. 이번 포스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경우 가해자 처벌 수위를 알려 불미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치과의료진 폭행·협박·진료방해는 의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포스터는 ‘치과의료진 보호는 ‘환자 안전진료’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의료인 안전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와 제87조의2(벌칙) 제1항 내용을 굵고 밝은 색 글씨로 전달했다. 치협은 각 시·도 치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해 내원 환자들이 의료인 폭행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한편,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인 폭행방지 포스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