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사막화 우려”…창고형약국 확산에 국회서 제동 나섰다
창고형약국의 등장과 확산을 놓고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지난 9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약국이 4곳 개설됐는데, 대형 자본이 약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경우 지역 독립약국이 붕괴되고 의약품 접근성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자격이나 최소 시설 요건은 규정돼 있지만,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법체계상 문제는 없다’는 답변과 함께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이 입장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 질의했고,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창고형 약국은 이제 시작 단계여서, 의약품 유통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국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우려가 크다”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미국의 경우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이나 슈퍼마켓에 속해 있으며, 독립약국은 전체 처방 매출의 6%에 불과하다”며 “지난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