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업, 손해배상액 47%만 납부
11년째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7768명과 피해인정자 4350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여전히 징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 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행사를 위해 총 105억2000만원(연대고지 297억2000만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3300만원인 4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옥시레킷벤키저 30억3900만원과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7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 만이 납부된 것으로, 전체 징수 금액의 53.1%인 55억8700만원은 징수하지 못한 셈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에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