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의료방사선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 마련
“치과 의료방사선 검사 시 방사선량이 적절한지 진단참고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질병관리청은 치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해 영상의학검사에 자주 실시하는 구내촬영, 파노라마촬영, 치과시티촬영에 대한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질병 진단을 위한 의료방사선 검사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선량으로 검사하는 것은 검사과정·검사장치의 검토를 통해 선량의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19년도에 배포한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한 것으로, 이는 방사선 검사장치의 발전과 방사선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진단참고수준도 달라지므로,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의료방사선 검사 종류별 환자 피폭선량을 조사하여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치과대학병원 12개 ▲치과병원 12개 ▲치과의원 338개 등 전국 362개 치과의료기관의 검사장치 총 960대(촬영 종류별 각 300대 이상)를 대상으로 환자 피폭선량 정보 등을 수집했다. 조사 결과, 올해 치과촬영 진단참고수준은 ’19년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