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료기기사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비식별 조치 대상 정보 등을 포함한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3월 21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2018년에 도입된 제도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이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 있다. 이번 지침은 2021년 7월 20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가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이 같은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K-Sunshine Act’라 불리는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약사 등에게 제공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실태조사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를 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2일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한 법률안으로, ‘지출보고서’를 현행 작성만 하면 되는 조건에서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의무 작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의 수준도 100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CSO(영업대행사)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확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26일 고영인 의원이 주최해 진행했던 ‘리베이트쌍벌제 10년 국회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미국의 제도인 ‘선샤인액트’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이 2018년 시행됐지만, 최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