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월 26일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작년 말 국회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했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작년 말에 일몰돼 효력을 상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규정이 성실히 이행된 적은 없다. 지금까지 약 32조 원의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됐다. 조합은 그 이유로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건강보험 재정 지원 확대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을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저렴한 의료 이용 비용, ‘소득→능력’ 중심의 조세 원칙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노조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각각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대응과제’,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발표했다. 먼저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능력’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안 로드맵에 따라 자산 부과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재산공제를 확대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과 맞물려 고액 자산가들의 건강보험료만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