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전화상담 고착화와 원격진료 제도화는 일차의료체계의 붕괴를 부추겨 코로나19 2차 유행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6일 배포자료를 통해 전화상담의 한시적 허용이 원격진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월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구소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라지만, 의료계는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합법이지만,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전화상담의 한시적 허용이 원격진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4일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존 진찰료 100% 외에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별도 수가로 산정하기로 했다”며 “대면진료보다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해 한시적 허용을 상시적 허용으로 고착화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