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지난 1주간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한 법안과 전문상담사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명시하는 통칭 ‘마음건강증진법’ 제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 법안들이 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9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18~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1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임신·출산 여성 보호법’ 제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임신·출산 과정에서 심리·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출산 위기 여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3년마다 임신·출산 위기 여성 및 출생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임신·출산 위기 여성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위기종합지원센터 및 임신·출산위기상담센터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