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목적 불일치…엄마 건강 위협外 조항 삭제해야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라진 이후, 낙태 허용 주수와 허용 사유에 대한 입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무분별한 낙태 허용으로 방치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3차 세미나가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홍순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는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1항과 관련해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모자보건법’의 목적이 모성 및 태아,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