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의사협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22일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며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그간 우리협회는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대형병원들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
서울대병원의 PA(진료보조인력) 공식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17일 알려진 직후부터 반대 성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서울대병원이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PA문제의 해결방안으로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식 인정하겠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여러 의료계 단체들이 CPN 철회와 김연수 병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쏟아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불법적인 P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불법 PA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이 현재 법적으로 불법인 행위를 공공연히 하겠다고 선언한 어이없는 행태이고, 앞으로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의료계의 모범이 되고 정도를 걸어야 마땅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