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강제 입법은 2000년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미 2007년 시범사업에서 실패로 결론이 난 제도를 다시 꺼내든 무책임한 행위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의사의 처방은 단순히 성분을 적는 행정 행위가 아니다. 환자의 연령, 동반질환, 과거 복용 이력,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판단이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이러한 복합적 판단을 무시하고 동일 성분이라는 단편적 기준만을 강요한다. 그 결과 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는 선택하지 않은 약으로 인한 결과를 떠안을 수 없고, 약사는 법적 근거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의료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 정부와 약계는 약제비 절감을 내세우지만 이는 단기적 계산일 뿐이다. 실제로는 치료 효과 저하, 부작용 증가, 장기 치료 필요, 더 고가의 약제로의 전환 등으로 오히려 의료비 지출이 커질 수
(사)인천의료사회봉사회(회장 김영주)는 지난 23일 인천광역시의사회 대회의실에서 ‘창립 12주년 및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광역시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의 의약단체장 및 임원을 비롯해 각 기관의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봉사자,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해 창립 12주년을 축하하고 그동안 펼친 봉사활동 내용을 되돌아보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현장을 함께 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영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후원과 봉사활동을 이어온 회원들과 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 속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활동보고(조태호 진료단장)에서 창립 후 12년 동안 93차례의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자 6417명이 참여해 총 진료환자 8550명, 총진료건수 1만 5631건, 2만 8908건의 무료 검사 및 투약을 시행했고 45차례의 사회봉사를 통해, 연탄나눔배달 4만 200장, 쌀 4455Kg, 라면 277상자, 집수리봉사 2530만원, 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