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목)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하기 전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문제점에 잘 대처하고 관리해야 의료분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21일 코엑스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주관의 ‘2020 의료분쟁 조정중재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자리서 계명대학교 이로리 교수는 의료분쟁의 예방과 해결방안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환자시점에서 환자를 존중하고 연계되는 이해관계들은 없는지 분쟁이면에 있는 문제를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로리 교수는 “실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인 쟁점과 의료사고가 있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느냐의 인과관계에 중점을 두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분쟁이 되느냐 마느냐의 주도권은 환자 측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환자의 특성을 이해해야 문제에 잘 대처하고 의료분쟁으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병원이나 중재원 측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설명해도 환자는 자신의 정보에 의존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환자와 의료진간의 정보격차와 정보성의 편향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의료전문가가 환자 주변에 잘 없다”며 “결론적으로 병원이나 의료진은 환자를 생각할 때 인간의 정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