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지난 12일 주의경보를 활용한 환자안전활동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2023 환자안전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3년 ‘환자안전 주의경보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상작 7편을 지난 한 해 동안 환자안전 정보제공지로 개발해 배포했으며, 이번 우수사례집은 해당 내용들의 모음집이다. 우수사례집에는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됐을 때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점검한 문제분석, 개선활동 추진 과정과 그 성과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침·기준, 전산프로그램 화면, 안내문, 교육자료 및 각종 서식 등을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타 기관들의 우수활동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자원과 인력이 제한된 중소보건의료기관에서도 유사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된 활동을 참고, 실무에 활용하여 환자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공모전을 통한 보건의료기관의 자체 역량 강화 효과를 확인해 2024년부터 우수사례 공모전을 정례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27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인증 유지’ 판정됐고, 3개 의과대학은 ‘불인증 유예’ 판정됐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한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가천, 가톨릭관동, 강원, 건국, 건양, 경북, 경상국립, 계명, 고신, 단국, 대구가톨릭, 동국, 동아, 부산, 성균관, 순천향, 아주, 영남, 울산, 원광, 을지, 인하, 전남, 전북, 제주, 조선, 차, 충남, 충북, 한림, 이하 ‘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1차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이하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했다. 주요변화평가는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6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인증유지 중인 대학이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면 변화 시작 3개월 전까지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 실시되는 평가다. 중대한 변화란 ‘주요 교육병원의 변경, 캠퍼스 이전 또는 분할, 소유권 변경, 학생 수의 변화, 그 외 기본의학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모집인원) 대규모 증원은 학생의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는 제7기 집행부 임기가 2025년 2월 28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2025년 1월 23일(목)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8기 이사장, 원장을 선출했다. 그 결과 한희철 이사장은 연임됐고, 신임 원장으로 제주의대 허정식 교수가 선출됐다. 신임 이사장, 원장은 2025년 3월 1일 임기를 시작해 3년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끌어가게 됐다. 이사장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정관 제15조에 의거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했고, 원장은 정관 제16조에 의거해 제8기 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를 모집해 이사회에 선출했다. 한희철 이사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생리학교실 교수로 재직 중 교무부학장 및 의무교학처장을 지냈으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대한생리학회 간행이사와 총무이사, 대한통증연구학회 부회장, 대한의학회 홍보이사, 제5, 6, 7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 의료계 및 의학계 기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허정식 원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대학교 비뇨의학교실 교수로 재직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24년도에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기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6개 의과대학은 ‘4년 인증’, 2개 의과대학은 ‘2년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유지를 위해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 14개 의과대학은 ‘인증 유지’, 1개 의과대학은 인증유형이 변경돼 2025년도 재평가 예정이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은 가톨릭, 가톨릭관동, 경희, 동국, 부산, 서울, 성균관, 한양 등 8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를 시행했다. 정기평가는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시된다. 2025년 2월 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도 정기평가 대상 8개 대학은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했다. 의평원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해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해당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 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