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에 인성면접? ‘타당성·실행가능성 없다’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에 인성면접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시행하기도 어렵다는 국시원 보고서가 공개됐다.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안전 관점에서 의사의 윤리적 행위와 전문가집단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국가시험 인성면접평가 도입 타당성 및 실행방안 연구(노혜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의사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개선을 위해 면허를 철저히 관리하고, 의사의 인성을 교육하고 평가하자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인성면접을 도입해 예비 의료인 자질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인성면접평가를 의사국가시험에 도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시행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2020년 기준 국가 차원에서 의사면허시험을 치르는 국가 중 면허시험에 인성면접 평가를 도입한 나라가 없다. 대부분 별도의 의사면허관리기구를 두고 면허 발급과 갱신, 자격 발급과 갱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사의 환자안전역량을 평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의학교육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