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위축시키는 국내 의료행위 처벌, 과도한 측면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이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최근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기피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로 의료소송, 의료사고가 꼽히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 등 필수의료 관련 문제점이 연일 지적되는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과도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현안 연속토론회’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6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제1차~4차 토론회와 종합토론까지 6~7월 동안 총 5번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는 최근 간호법, 의료법 사태를 겪으며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봉합을 위한 미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문가·이해관계자의 토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신현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필수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의사-환자 소송전으로 치닫는 의료불신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을 징벌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