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로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 지표만으로 의사 수 적정 배치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우봉식 원장)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간사 강기윤 의원)와 공동으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의사 부족·편재 해소를 위한 일본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이종성 의원, 서정숙 의원, 최영희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의료계 석학이자 일본 의료경제학회 회장인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의 초청 강연을 들었다. 간담회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십여 년 앞서 경험한 만큼 오늘 강의가 굉장히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우리와 유사하게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편재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주요 정책과 경험을 듣고, 우리나라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하시모토 히데키(橋本英樹) 교수는 강연을 통해 “일본이 지역 근무 의사 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0년 발행된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의 문제점 및 검토-매선 부분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에서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매선 부분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의 오류를 확인해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 치료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연구에서 다룬 요추추간판탈출증은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적용됨에도 환자에 따라 일상생활과 직업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과학적 치료 방법이 임상 현장에서 활용될 때 환자의 삶과 의료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하게 된다. 이에 의사의 판단을 돕고 진료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임상진료지침이 개발되고 있는데, 임상진료지침은 대상 질환과 환자를 정의하고, 치료의 과학적 근거 평가를 위해 해당 연구논문의 질을 평가하고 치료의 증거 수준과 권고 강도를 검토하여 합리적·과학적 치료 방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된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이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 자체가 다수의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의정연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진료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학술적 검토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2019년 발행된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내용 및 인용문헌 등을 분석해 진료지침이 근거의학적인 측면에서 적합한지, 진단 및 치료과정에 있어서 환자들에게 유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분석하고자 수행됐다. 보고서는 ‘안면신경마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해 국내 안면신경마비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술했으며, 한의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적 입장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진료지침이 진단부터 물리치료 및 안면 운동에 이르기까지 안면신경마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은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근거가 많이 부족하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 이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국가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 중인 영국과 미국(메디케이드만, 메디케어 불가) 등 2개국에 불과하다며 산업계의 비대면 초진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의정연은 18일 “현재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국가도 주치의 또는 단골의사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산업계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이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新규제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비대면 초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원산협이 속해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산업계는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비대면진료금지법’으로 규정하고, 4월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산업계가 비대면 초진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G7) 중 비대면 진료에 재진 환자만 가능하도록 한 곳은 없고,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 불가 이유를 밝히며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확하고 안전한 진단 및 처방 불가, 안전성 검증 부족, 대부분의 국가에서 오랜 기간 재진만 허용, 코로나19 이후 초진 허용 국가도 제한적 조건 하에서만 허용 등이 이유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9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산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新규제법으로 정의한다”며 비대면 진료를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손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들도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를 수행하고,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대면진료가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국민의 안전성 담보, 의협 주도)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시행조건 중 첫 번째 조건으로 진료형태에서 ‘초진 불가 재진 원칙’을 제안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 불가 이유는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협이 현행 의료법에 대해 의사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극히 일부 조항만 있는데 반해 의무와 제재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사에 대한 의무 및 제재 조항들로 점철된 현행 의료법을 개관함으로써 과잉규제 현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사의 권리(또는 보호)에 관한 내용은 3개 조항, 6가지 세부 내용에 불과한 반면, 의사의 의무와 이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은 6개 조항, 약 72가지 세부 내용에 달했다. 나아가 자격정지(1개 조항, 약 40가지 세부 내용) 과태료(1개 조항, 약 20가지 세부내용), 시정명령(1개 조항, 약 30가지 세부 내용),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1개 조항, 약 17가지 세부 내용)와 같은 행정처분 사유를 더하면 의료인에게는 100여 가지 이상의 의무와 이에 대한 제재가 존재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와 같이 많은 의무와 벌칙이 존재하는 법은 다른 전문직을 규제하는 국내외 법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법으로는 형법을 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가 측면의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대상과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대형병원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 필수의료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국가 지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됐다.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외 문헌에서 정의돼 온 필수의료의 개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국민과 의사를 대상으로 필수의료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국·내외 문헌들을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부터 보편적 의료보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까지 다양하게 정의돼 왔고,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개념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필수의료 강화와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수의료의 우선순위와 지원 기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필수의료 관련 실시한 인식조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의료계 측면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초고령사회 대비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체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통합돌봄 및 노인 의료·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고령화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변화를 시도한 주요국의 사례를 고찰하여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노인 의료·돌봄에 대해 고찰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약 99.4%(320,018명)로 이들은 돌봄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아야 하는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돌봄·방문진료·생활지원을 통합하려는 다차원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돌봄이 포괄하는 의미가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고 주로 복지를 중심으로 의료는 배제돼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요 국가들의 커뮤니티 케어 발전과 다양한 방식 등의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은 2014년 의료개호일괄법을 통해 지역에서의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제공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교육 주제 및 사례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양은배 연세의대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서는 국내외 발행 학술논문과 보고서에 대한 문헌 분석, ASPIRE 수상 외국 대학의 사례 고찰, 국내 의과대학 관계자 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국내외 모두 의학 교육 단계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혁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개념 정리를 위해 유사 개념을 검토하고,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을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높이는 활동을 벌이는 역량’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의료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의학 교육 주제 영역으로 인지적 역량(① 환자, 가족과 지역사회, ② 의료의 구조와 과정-의 정책과 경제 포함, ③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④ 가치 기반 의료, ⑤ 의료시스템 개선)과 기반역량 영역(⑥ 시스템 사고, ⑦ 윤리와 법, ⑧ 팀워크, ⑨ 리더십)을 제시했다. 또한 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공의대 정책’과 같이 의사 증원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겹치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일환으로 원로의사의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원로의사가 공공보건의료인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서는 원로의사의 정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해외의 원로의사 활용 사례 등을 검토해 원로의사의 사회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이 실시한 원로의사 관련 설문 조사 검토 결과, 원로의사를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로의사들도 재취업 의사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강화와 고령의사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해외의 원로의사 활용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의료취약지역이나 의료인력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원로의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의료취약지역 의사 파견을 위해 일본의사협회가 만든 제도로 닥터뱅크제도를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