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가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 했다. 경북대병원은 10월 30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본급은 공무원 기본급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총액대비 2.5% 인상한다. 또한, 자녀돌봄휴가를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하고, 진료지원간호사 도입에 따른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육성, 공공성 강화와 모든 직종에 대한 인력 확충과 지원 있어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연대체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9월 23일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국립대병원연대체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기타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공공성 강화 대책 부재와 의사 중심의 대책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에도 있었던 기타공공기관 해제와 보건복지부 이관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제변화로 인한 공공성 약화와 의사 인건비 몰아주기 등 우려가 공존했으며, 이미 지난해 9월 의사직만을 위한 총인건비·총정원제 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직종을 망라한 적정인력 확충과 지원이 아닌 교수정원만 1천 명 확대하겠다는 계획만 언급하고 있어 “기타공공기관 적용 예외”가 결국 의사만의 인건비 부풀리기 꼼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1000명 교수 정원 확대와 추가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수·지
이제 우리나라도 의료 공공화를 무상의료와 연계시키는 방향의 의료 개혁을 시작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윤 국회의원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토론회가 7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충분히 공공의료와 무상의료를 할 수 있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먼저 현 위원은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에서 했던 일차의료를 포함한 예방 의료를 다 시장으로 지금 넘기고 있다”라면서 “이는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나라도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한 질병이 걸리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진료비 부담으로 파산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4000만명이 민간 실손보험에 드는 나라에서 무슨 K-의료를 자랑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면서, “반쪽짜리 건강보험을 보장성을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완전한 건강보험으로 만들고, 정부가 무상의료로 가는 길에 대한 전망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 민간 실손보험을 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무엇보다도 의료와 돌봄은 모든 사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
급속히 진행 되는 노령화로 인한 폭발적 의료의 증가, 몇 시간 차를 타고 지친 몸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부모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운영돼야 하는 의사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시대의 과제입니다. 의사증원이라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대통령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표명으로 이제 거대한 빗장을 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평생 보건의료를 연구한 학자로서 김윤교수는 누구보다 시대의 숙제를 풀고자 노력했으며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윤교수의 학자로서 믿음은 온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증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한 학문적 성과를 발표한 것이고 우리 이웃과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의사협회가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고 배척하려 한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배척될 것입니다. 이에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김윤교수 징계에 대해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보건의료제도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2여년간 의료인력 증원없이 버텨온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악화된 노동 실태를 폭로하며 매년 반복된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승인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산하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는 12일 11시에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우선 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 통제를 한다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임금통제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누적되고 있어 숙련된 의료인력의 이탈과 의료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대체는 ▲즉각적인 인력충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는 기재부의 권한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17일(내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개최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의료는 보건의료 각 직역이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게다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또한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15일 의협 비대위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악용돼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대립과 혼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해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위중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초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상근 부회장은 “각 직역 간 원활한 분업을 통해 원팀으로 협력함에 따라 지금의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직역간 갈등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협 임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상근부회장이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임원 중 가장 먼저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참여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의 단식장 옆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협회 김광환 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김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진행된 악법” 이라며 “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정부·여당에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총파업 카드와 함께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국회 앞에서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연대는 지금껏 무조건적인 간호법 폐기만을 외쳐오던 스탠스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중재안이 마련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태근 대한치과협회 회장은 “저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역시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회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1차 연가투쟁에 이어 2차 연가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로 인해 국민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