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사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들을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0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진료기록지·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방조·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20일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국제노동협약(ILO)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변인은 “지난 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고발조치를 당한 의사들이 대부분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종사자들이었다”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러한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오히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하 성명 전문. 합법적인 의사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파업금지법안’ 폐기되어야 지난 13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333)’을 대표 발의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대한의사협회가 수술 전 설명 의무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향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복지부에 제출했다. 기존의 과태료에 민형사상 각종 책임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의료인에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토록 했다. 양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자신을 수술하는 의료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신체의 자기결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사전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9일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이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변경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향자 의원은 “환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했을 시 처벌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또는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이 의원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