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14시 30분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부터 시행(지난해 4월 제정)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은 의료기기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혁신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료기기산업법에 근거해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되며,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4명)과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산·학·연·병 전문가인 위촉직 위원(10명)이 참석한다. 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계획 등을 보고하고,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많은 의료기기 산업구조를 고려해 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