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재지정·평가, 효율적 연계방안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에 평가제도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일회성 평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평가제도의 결과를 보조금 차등지원, 수가연동 등에 활용, 국민의 응급의료기관 접근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최근 공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매년 기관 평가를 수행하고 있고, 2018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두 제도 간의 역할 중복 및 행정 부담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재지정제도와 평가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와 응급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 신현웅 박사는 먼저 재지정제도에 대해 ▲법적으로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개념 측면에서 목적 및 역할이 모호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간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재지정 심사 시점에서의 법정 지정 기준 위주의 일회성 평가라는 한계가 존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