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농어촌지역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뜻한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5년 3626명이었던 공중보건의사는 작년 2863명으로 10년간 21%가 감소했다, 특히 의과의 경우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의 두 배가 넘는 46%(2015년 2239명, 2024명 1209명)가 감소했다. 또한 2024년 의과 공보의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충원율이 93.5%에 이르지만,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지소에는 충원율이 54.4%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에 설치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1일(목), 저출생 문제 및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및 장애친화 여성건강의학과에 재정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성건강의학과 설치·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을 필수진료과목으로 개설해야 하고,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을 선택해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으로 포함할 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과 함께 저출생 문제와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위험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출산 인프라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등에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