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정부가 전공의·교수 사직과 집단 휴진 등 장기화 되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는 현재 정상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의료계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위기상황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