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30억원이나 감액됐고,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을 70여억원이 늘리며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2조 6238억 7700만원이며, 총지출은 123조 7449억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질병관리청 총수입 2149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6억4700만원을 감액해 2142억 99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총수입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돼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된 92조 6238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1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만원을 감액하며,
코로나19 추이를 고려한 코로나19 백신 재고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코로나19 백신도입 사업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면역력 확보 등을 위한 2023년도 백신 구매를 추진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질병관리청이 2022년 기확보 백신 물량 유효기간 및 코로나19 유행 불확식성, 접종률 등을 고려해 2023년 필요 백신 물량으로 60세 이상 고위험군 접종에 대한 1500만 회분의 신규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하는 것으로 정부가 결정하면서 전년 대비 1조 8835억 4100만원이 감액된 7166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mRNA 백신을 도입할 예정이며, 백신별 도입 물량 및 도입시기는 제약사와 협의 중으로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백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여유 물량에 대해서 공급 물량·일정 등을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백신 공급에 장기간 시간 소요 등에 대비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확보, 백신접종 중증인상반은 피해자 지원, 보건의료인력 수당 등에서 총 2조 8508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오후 8시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총괄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198억 2400만원이 감액되고, 2조 717억 5500만원이 증액돼, 총 2조 519억 3100만원이 순증됐다. 감액은 모두 증액과 연계되는 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모두 감액 없이 각각 927억 3200만원, 7061억 2600만원 증액됐다. 주요 세부 결과를 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을 민간 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예산 415억 9900만원을 편성했으며,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 5138억 6700만원을 증액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
서울시는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 중 4400여억 원이 보건의료 분야에 편성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체활동 감소 및 코로나 우울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적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생활체육 기반 확대를 통한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에 2937억 원을 투자한다. 이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시설 방역 지속 추진 및 방역물품 비축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는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1475억 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현장의 방역물품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축 방역물품 구입에 23억 원을 투자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 가중 상황에 대응해 방역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지속적 방역체계를 마련한다. 백신 면역효과 강화를 위해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비 1058억 원을 지원해 돌파감염 확대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방지할 계획이다.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환자에게는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
올해 건보공단의 총예산이 지난해 대비 4% 상승한 90조원으로 책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29~30일 2020년도 14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총예산은 전년 대비 4.0%(3조 4479억원) 증가한 90조 4614억원이다. 건강보험은 전년 대비 2.9%(2조2391억원) 증가한 79조 2562억원, 장기요양은 전년 대비 12.4%(1조 1992억원) 증가한 10조 8751억원, 사회보험통합징수는 전년 대비 3.0%(96억원) 증가한 3301억원이다. 총예산은 늘어났지만 증가세는 예년에 비해 둔화됐다. 지난해 건보공단 예산은 87조 135억원으로 2019년 79조 4076억원에서 7조 6059억원(9.6%↑) 증가했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및 보험료 징수 감소 예측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통상 3월초 공개되는 ‘2021년도 건보공단 사업운영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임기가 1년 연장된 김용익 이사장의 경영성과계획서 보고도 진행됐다. 변경된 내용을 보면 핵심 성과목표에 ‘업무재설계로 코로나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을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복지위 수정안이 아닌 정부원안으로 심사하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회의개최예정 오후 1시 30분까지 공공의대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에 따라 복지위 예산은 예결특위로 직행한다. 국회는 오는 30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내달 1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즉,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복지위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돼도, 이를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하는 일정이 없다. 공공의대 예산을 둘러싼여야 대립은 19일에도 계속됐다. 복지위 야당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의대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은 의협 파업으로 재논의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계 예산 2억 3000만원이 이번 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됐다”며 “복지위 예산소위에서는 해당 예산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공공의대 법안이 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권칠승 위원장)는 이틀에 걸친 심사 끝에 10일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그리고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하여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223억 5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원 증액), 장애아동 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0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2억 3000만원(총 설계비 11억 8500만원의 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경위를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사업의 ‘법률’적 근거는 현행 ‘법률’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인과 남원 지역구 무소속 국회의원 1인이 대표발의 한, 아직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은 행정부가 ‘예산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