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불인증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에 “과도한 규제”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등을 받은 요양병원을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요양병협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전달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요양병원이 인증평가에서 조건부인증, 불인증, 인증 취소를 받았음에도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인증 평가에서 불인증 받은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협은 “요양병원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의무인증을 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정부는 3주기 인증평가부터 소요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불인증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정지처분을 하겠다는 것은 가혹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은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인증을 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아직 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