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가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 및 품목 확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품목 및 효능군에 대한 재평가, 재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이에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공휴일 및 심야시간, 약국이 적은 지역 등에서는 필요한 안전상비약을 구할 수 없는 국민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접근권 향상을 위해 출범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을 기점으로 보건복지부에 공식 성명과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안전상비약에 대한 품목 확대와 정기 관리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자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정책제안서는 별 다른 사유 없이 민원 처리기한이 9월 20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되었고, 답변 기한을 넘긴 현재까지 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실(국민의 힘)에 방문해 도입 10년을 맞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관련 점검 및 개선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실의 보좌진을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난 상반기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국민 불편 사례 등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네트워크에서는 위원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해 미래건강네트워크,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를 연내 확대하고 ▲안전상비약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어, 국회가 본 제도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제도)가 국내에 도입된지 어느덧 10년이 지난 지금, 안전상비약 제도가 응급상황 시 국민에 필요한 품목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2년 7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한 13개 품목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 재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점검이나 품목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 신설 당시 결정된 13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가 3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에 대한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이명주 사무총장이 나와 ‘안전상비약제도 현황 분석 및 국민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주 사무총장은 “현 시점에서 안전상비약 제도의 획기적 변화에 대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됐다.”며 “우선적으로 규정에 맞는 수만큼 품목을 확대하도록 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판매 채널인 편의점 정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울러 “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