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매뉴얼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년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는 국가적인 참사로서,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하지만 생존자 및 유가족들은 오히려 “왜 그곳에 갔느냐” 같은 비난을 들어야 했고, 사고 이후 여러 가지 후속 대응에서 배제된 채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국회 생명안전포럼, 국회 김민석, 남인순, 진선미, 이해식, 신현영 의원의 주최로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3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정민 이태원유가족협의회 부대표가 참여했다. 이정민 부대표는 “피해자 중심 체계가 바로 잡혀서 이제는 피해자들이 헤매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 피해자가 그토록 힘들어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동안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 유가족들은 현재 진상을 요구하는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재난 대응체계가 끊임없이 발전해오고 있지만, 있는 제도도 제대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정서적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1년 새 학생 심리상담 건수가 3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Wee) 클래스 학생·학부모 상담건수가 2020년 231만98건에서 2021년 319만9953건으로 38.5% 급증했다. 1인당 상담 건수도 2020년도 0.43건에서 2021년도 0.6건으로 상승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위(Wee) 센터 상담 분야별 상담 건수 결과, 2020년 54만1865건에서 2021년 59만3879건으로 9.6% 증가했다. 2021년 상담 유형별로는 정신건강이 28.1%(16만70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제공 13.99%(8만3129건) ▲학업/진로 12.9%(7만6604건) ▲대인관계 11.97%(7만1101건) ▲일탈 및 비행 11.7%(6만935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20년도에 비해 ▲생활습관/외모 ▲컴퓨터/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정보 분야는 감소한 반면에,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활동 부분에 대한 상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
한국심리학회(회장 최진영 서울대 교수)가 태풍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3개월 간이며, 재난피해 국민을 위한 무료 전화 심리상담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심리지원이 계획돼 있다. 최근 태풍 피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포항 시민들에게 일차적인 심리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며, 지원활동은 한국심리학회의 각 분과학회 소속 심리상담 관련 전공 교수 또는 한국심리학회 공인 최상위 자격증 소지자들로 구성된 심리전문가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된다. 한국심리학회는 지난 2020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 차원의 전문 심리상담을 시작해, 팬데믹 기간 동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심리전문가들의 무료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정신건강문제 완화와 자살예방에 기여한 것을 인정 받아, 2021년 12월 7일 국회자살예방 대상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단체로서 수상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최진영 회장과 최현정 재난심리위원장이 재난 심리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9월 14일부터 개통될 심리지원 전담 연락처는 ‘167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2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상담사법 3건은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이다. 법안들은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마음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라는 직역을 신설하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심리상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심리상담사 법안의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 ▲‘심리상담사’신규 직종 창출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이하 의협의 의견 정리.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
고려대 구로병원(원장 정희진)은 지난 11일(수) 오후 3시 ‘병원 행복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병원 행복센터는 고려대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교직원들의 육체적·심리적 번아웃을 예방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심리교육 등을 지원한다. 행복센터는 지난해 12월, 고려대 교우인 민남규 자강그룹 회장의 기부로 설립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려대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정희진 구로병원장, 기부자인 민남규 자강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최근 실천하는 ESG 경영에 있어 고대의료원은 구성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구로병원이 선제적으로 교직원들을 위해 마음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의료원 또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희진 병원장은 “이제는 병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의료인으로의 소명을 다해 환자를 돌보는 교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보듬어야 할 때”라며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직원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병원 행복센터 개소 의의를 밝혔다. 한편, 고려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혼란과 갈등만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상담학회는 5월 9일 심리사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공식 발표하며, 이하는 한국상담학회의 공식 성명문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리사법안의 수정·폐기를 요구한다. 먼저 심리사법안에 제안된 자격 기준은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는 특정 학회의 전문가 자격 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규정된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심리사’로 명칭만 바꿔 심리 상담 업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