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전문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노인일자리 연계 대상 기관 확대 등이 담긴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이 확정·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의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확충한다. ◆호스피스 분야 호스피스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는 말기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입원병동 없이 호스피스 상담진료 제공) ▲가정형(방문 상담진료) ▲요양병원형(요양병원 병동에서 서비스 제공) ▲소아청소년형(소아청소년 대상 전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등의 유형별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6개소와 소아청소년 대상 호스피스 전문기관 2개소가 추가로 확충한다. 이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95개소로, 소아청소년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12개소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함게 정부는 호스피스 병동이 없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첨단재생바이오 기술 강국 도약 위한 임상연구 활성화 등 ‘2023년 첨단재생바이오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안건 1건과 보고안건 3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021~2025)’의 시행 3년차인 2023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2023년도 시행계획 과제 중 핵심 과제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내년 시행계획은 6개 부처(복지‧과기‧산업‧중기‧식약‧질병)가 수행하고 있는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제도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접근성 확대 ▲기술촉진 혁신생태계 구축 등 3대 분야 46개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위원회는 임상연구 실시가 가능한 재생의료실시기관 대상(병원급→의원급) 확대를 비롯해 ▲연구설계‧행정‧재정 등 전주기 지원 강화 ▲고위험 임상연구 승인 절차 개선 등 내년부터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첨단재생의
지난 2021년 수립된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1~’25)‘의 단계적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이 공표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강화, 감염병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한 ’2022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을 13일 수립·공표했다. ‘2022년 시행계획’은 병원체자원의 수집, 관리 및 분양 활용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3개 중점전략 및 7개 전략별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유용 병원체자원 확보 및 안정적 보존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병원체자원의 질적, 양적, 전략적 수집을 확대하고, 병원체자원의 유용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보존・관리체계 정립하며, 병원체자원 관리기반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병원체자원 유용가치 제고 및 분양・활용 촉진 전략으로 병원체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며, 유용 병원체자원 분양・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병원체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제적 병원체자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 및 참여를 통한 병원체자원 국내 연계・협력 강화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2022년 시행계획은 수요맞춤형 자원의 우선 확보,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