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8일 발령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그간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돼 왔다.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 이후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했고,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이후에는 중소 규모의 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은 ‘병원의 입원실’에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는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 온도·속도에 빠르게 반응하
소방시설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17개 시도 병원2000여 곳 중 약 44%만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요청해 받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병원 전국 2392곳 중 1053곳(44%)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18년 190여 명의 사상자를 기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원인 중 하나가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미비로 지적되자 이듬해인 2019년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은 소방법이 규정하지만, 병원 내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는 복지부가 담당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지자체별 병원 내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제주는 26.6%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29.6%), 경기(29.5%), 충남(29.5%) 등도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조사됐다. 세종은 대상 병원 2곳 모두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설치율 100%를 달성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