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8일 최근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 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을 방문한 피해자는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으며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는 한의사의 설명에 희망을 걸고 아버지를 3개월간 입원시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3개월 간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다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의 부친은 2개월 후 사망했다. 이에 피해자는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 상당의 부당이익금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나 지연된 이 민사소송은 2019년 2월 1심에서 부당이익금 426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약침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