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는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금전과 물품 향응에 해당하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로는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이 있다. 편익 또는 노무 제공에 해당하는 불법 리베이트 사례로는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이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