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300여개가 정부의 모니터링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블로그·카페·유튜브·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전체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이 적발됐으며, 기삭제 및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도 4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126개(24.9%) 등이 가장 많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림과 함께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를 불법 무면허 행위로 규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인 A병원에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해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할 때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본 회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간호사가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A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간호사에 의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으로 기소했다. 비록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당시 검찰의 구형이 약하다고 느껴졌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 1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본 회는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법 1
현행 의료법은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효적이지 않으므로 입법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 간호인력 기준에 관한 내용은 법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아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있으며, 법적 실효성도 떨어짐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 명확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제36조 제5호에 따르면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 입법으로 위임해 놓은 상태로,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행정 입법을 시행해야만 해소되는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행정 입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정 간호인력 기준’ 자체에 대해 환자와 간호사 등은 물론, 법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이 공동 주관하는 ‘법정 의료인력 기준 개전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국회 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최연숙·서영석 의원의 개회사와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인사말 등으로 시작된 이번 토론회는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가 발제를 맡아 발표한다. 이어서 토론회에는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김종호 교수,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의료기관의 법준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가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감사,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김종호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기 라포르시안 기자,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여한다. 한편, ‘의료법 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과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는 실시에 관한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참여로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및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하여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을 수용해 협의체 내 분과협의체를 두기로 했다. 분과협의체를 통해 전공의 인력, 전문의 지원, 수가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상연재 별관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과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 계획(안) ▲마약류·오남용 의약품 비대면처방 제한 방안 ▲의료현장 내 불법 의료행위 근절방안 ▲쇼닥터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 의뢰 협조요청 방안을 논의했다.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주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모 병원 사례와 같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이행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의협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인천 모 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이며,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장선문 위원장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규제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해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
치협이 상습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한 의료기관을 추가 고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협회장과 장재완 부회장, 이석곤 법제이사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의료광고 위반 5개 치과 의료기관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다음주 부산 지역 소재 위반 1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5개 치과 의료기관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1곳이다. 이번에 고발된 5개 치과 의료기관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진료할인 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개원가의 원성을 사온 의료기관들이다. 이상훈 협회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 정의를 위협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 지부와도 꾸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이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여 동안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강원, 제주 등 6개 지부에서 제보 받은 불법의료광고는 총 97개 기관, 136건에 이른다. 서울지부가 56개 의료기관, 87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제보했으며 ▲경기(23기관, 26건) ▲부산(12기관, 15건) ▲제주(3기관, 5건) ▲대구(2기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