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하여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하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당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의약품 불법 공급)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내렸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림과 함께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를 불법 무면허 행위로 규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인 A병원에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해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할 때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본 회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간호사가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A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간호사에 의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으로 기소했다. 비록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당시 검찰의 구형이 약하다고 느껴졌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 1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본 회는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