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0일 발표한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2020년 65.3% 대비 0.8%p 하락했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 큰 폭 하락이 보장률 하락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70.8%(+0.8%p), 종합병원은 67.3%(+0.1%p), 병원은 51.8%(+2.0%p), 의원은 55.5%(-4.1%p)로 의원급의 보장률 하락이 눈에 띈다. 기자는 의아함을 느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개원가는 환자 수가 급감해 운영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한다.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자부담금을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보험자부담금을 합한 값으로 나눠 계산한다. 즉 복지부가 의원급의 비급여가 급증했다는 표현을 쓰려면 의원급의 비급여진료비를 알아야 한다. 의원급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했어도 보장률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포자료에 종별 진료비는 없었다. 복지부는 2021년 보험자부담금은 71.6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2.1조원, 비급여진료비는 17.3조원이라며 총 진료비를 약 111.1조원으로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는 산출 시 비치료적 성격의 선택비급여를 제외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HIRA 정책동향 14권 6호에 실린 ‘비급여 관리 방안-의료현장의 시각 중심으로’ 글을 통해 비급여 관리와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먼저 서 이사는 최근의 비급여 설명의무화와 관련, 임상 현장은 항상 가변적이고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도 변동하므로 이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제한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 진찰료, x-ray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행위와 허리 MRI와 같은 비급여 진료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선택비급여는 ‘에피소드(episode) 비급여’로 대부분 진료전체가 비급여에 해당한다. 미용성형 등을 목적으로 진료를 보는 경우 진찰료를 포함 수술 처치 약제가 모두 비급여에 해당한다. 비급여 발생이 비응급이면서 중증도가 낮으면 의료진이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