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공공보건의료 관계 부처(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범무부, 국방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시행령에서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등에 대해 정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 관련 공무원, 지역 주민 대표, 수요자 및 공급자 대표, 전문가를 균형 있게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관련 거버넌스 등 행정 측면의 논의·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와 지역 단위에 구성될 거버넌스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효과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위탁 관련 규정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동 일부개정안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한 것.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부 위원으로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그 외에 임기·회의운영·분과위원회 등에 대한 내용을 정했다. 또한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위원 임명(20명 이내 공무원, 지역주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사업·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국립중앙의료원 위탁·운영 중)와 관련해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규정하고, 위탁기관의 사업 계획·실적 보고 의무 등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보건복지부로부터“정책 투명성을 제고해,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며 “그런데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