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관리에 충실할 수 있는 응급의료대응시스템 마련해야”
최근 대전의 A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보건교사의 일시적 부재가 학생 건강관리에 공백이 되지 않도록 긴급상황에서의 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정비와 보건교사 2인 배치 철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교사회는 최근 대전의 A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보건교사 1인이 근무하는 특성상 보건실이 아닌 교내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하다. 학생 건강검진과 현장학습, 출장, 외부강사 수업 등 여러 상황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실을 비울 수 있으며, 이 모든 상황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사건의 원인을 보건교사의 보건수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보건교사회는 보건교육은 장/단기적 효과가 높고, 학생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는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라는 점에서 해당 시점에서 보건교사의 보건수업이 잘못됐다는 보건교사 노조의 입장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