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50여명의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1형당뇨 강연이 성료했다.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지난 6월 27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주최로 보건교사 대상 1형당뇨 강연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해당 강연은 보건교사노조와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함께 기획한 강연으로 1형당뇨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학교 내에서 1형당뇨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기간은 6월 10~20일 동안이었으나 강연 모집인원인 330명(오프라인 30명, 온라인 300명)이 신청 시작일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엄청난 호응을 기록했다. 신청대상은 보건교사, 교직원, 환우회원과 1형당뇨 학생의 부모였고 이후 추가 신청을 통해 최종 550명까지 신청을 수용했다. 실제 참석 인원은 446명(오프라인 29명, 온라인 417명)으로 이처럼 빠른 신청 마감을 통해 학교내 1형당뇨 학생들의 지원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됐다. 강연은 ‘1형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1형당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의 저자인 환우회 김미영 대표가 ▲1형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혈당 관리의 어려움 ▲기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처럼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 지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 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이 상당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한 반면, 제주의 경우 26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해 보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1세기 변화에 맞는 우수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과 보건교육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학원 도입 방안’ 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보건교사는 200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 보건교육과 건강관리의 직무를 부여받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과 건강관리를 완수하는 등 국민의 성원에 부응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성교육과 중독 예방 등 확대되는 전문성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등 역대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제안된 우수교사 양성방안이자 현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전문대학원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이사장은 “시대적 요구가 있는 정책은 이해관계로 유보하기보다는 조정이 필요하며, 즉시 보건교육전공부터 설치해 우수교원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고급 양성과정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보건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조치의 지연으로 직무 전환에 따른 당연한 절차인 정교사 표시과목의 부여가 실종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