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지난해 건물 4층 높이에서 떨어진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절했던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소아응급환자를 받아 응급수술을 한 병원과 당직의사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꼬집으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처분 취소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등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를 소개했다. 해당 판례는 지난해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건물 높이로부터 추락한 만 17세의 여성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사유를 밝히며,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