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과 범위는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실제 부담하는 비용만 해당한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12월 16일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관한 최근 판례’라는 HIRI 보험법 리뷰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에 주목해야 할 이슈는 피보험자가 의료비와 관련해 할인·환급을 받은 경우에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2건으로, 각각 지인 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에 대한 내용과 위험분담제에 따른 제약사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인 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한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지인 할인’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일부를 할인 받은 건에 대해 보험사가 할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피보험자는 할인 전 의료비 전액이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2심에서는 2013년 4월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이라는 점과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지난해 건물 4층 높이에서 떨어진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절했던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등의 행정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소아응급환자를 받아 응급수술을 한 병원과 당직의사가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꼬집으면서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25일 서울행정법원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처분 취소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등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판례를 소개했다. 해당 판례는 지난해 3월 19일 대구에서 4층 건물 높이로부터 추락한 만 17세의 여성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당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사유를 밝히며,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한 수용 거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입원 도중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로부터 자살 징조를 찾을 수 없었고, 시설물도 기준·규칙에 따라 관리됐다면 병원이 책임질 사항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사건 관련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고 A씨의 부모인 망인 B씨가 알코올 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실시하는 자율산책을 나갔다가 복귀하다가 병원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위치한 창문을 통해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을 함께 앓으면서 입원치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환시·환청까지 경험하고 있던 B씨의 이동동선이나 복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창문도 정신병원 건물이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돼 있으며,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달랐는데, 원고 A씨가 제기한 소송 청구 이유인 주의의무 위반과 공작물 책임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힘이 붙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향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원 판결이 전적으로 정부에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은 것에 희망을 걸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의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및 수험생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각하했다. 다만,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거론하면서 신청인 자격이 적격하며,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에서는 의대생들의 요구마저도 기각됐는데, 이는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재검토 및 수정하라!” 대한신경과학회가 30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다. 우선 신경과학회는 “뇌파 검사는 뇌전증, 의식장애, 수면장애, 뇌사 등 특정한 신경학적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서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으나, 치매와 파킨슨병과 같은 복잡한 신경계 질환에 대한 진단에서는 뇌파 검사만으로는 심각한 오진의 위험이 존재한다”라고밝혔다. 이어 이러한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신경과학회는 국제임상신경생리학회 및 미국임상신경생리학회 등 세계적인 학술단체에서는 뇌파 검사를 위해 최소 21개의 전극을 부착해 측정하고, 이를 숙련된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고 명확히 권고하고 있음을 안내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와 전문성을 무시하고 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학적 정확성과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경과학회는 뇌파의 임상 적용은 그 유용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질환에 한정돼야 하며, 이를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설립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영리병원 개설 허가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결정적인 제동이 걸리게 됐다. 또한, 설사 현재 진행 중인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녹지국제병원측이 승소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는 할 수 없게 됐다. 내국인 진료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상륙하려는 외국 영리병원 설립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라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에 앞장서온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부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낸 것은 영리병원 저지투쟁이 거둔 소중한 성과다. 우리는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영리병원
의료기관에 납부한 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재난적의료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씨의 모친인 망인 B씨의 진료비에 관한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원고 A씨는 모친인 B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해당 병원과 B씨의 진료비 금액 등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C병원 측은 B씨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뇌졸중이 발병해 2019년 4월 23일 C병원에 입원한 후 ‘기저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8일에 사망했다. 문제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B씨가 민사소송 중 사망하게 되자 A씨가 민사소송을 수계하게 되는데, 당시 A씨는 건보공단에게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근거로 민사소송 판결 확정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 재난적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의 신청기한 유예를 요청하면서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했다. 이러한 A씨의 요청에 건보공단은 A씨에게 C병원에 실제로 납부한 B씨의 의료비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의료비 부담 수준 미충족’ 사유를 근거로 재난적의료
최근 대법원이 통증을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통증을 운동기능장애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CRPS환우회와 대한통증학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실적인 장애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학회와 환자들이 환영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증’ 관련 보건의료의 현실이 어떠하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분당서울대병원 통증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지난 2월 3일 대법원이 통증을 지체기능장애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A.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포함한 만성통증환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로, 대한통증학회 입장에서도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신체 기능의 저하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첫 발을 디딘 판결이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보기에 만성통증환자들은 매우 외롭고 힘든 병입니다. 대개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이 지난 2019년 8월 서울고등법원의 2심판결에 불복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에서 집게차를 이용하여 재활용 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톤백을 집게차의 집게에 거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었다. 이후 A 씨는 좌상지에 통증과 이에 따라 근력 저하의 소견을 근거로 마취통증전문의로 부터 CRPS 소견과 함께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태백시는 A씨의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장해등급결정 처분취소 관련 서울고법에 항소해 1차 판결을 뒤집은바 있다. 그리고 4년 5개월 만에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력기능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원고의 증상이 통증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통증을 수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신체장애의 의미와 장애등급 판정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나서서 한의학적 진단이 보조 진단으로 의료기기의 진단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해 판결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에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먼저 박 교수는 대법원이 진단용 의료기기가 치료용 의료기기를 구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법에는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구별해서 업무 범위를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음을 설명하면서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해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법을 만들어낸 것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 진단 수단과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