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
“이송문의에 대한 수용의 결정은 현장의료진이 병원의 역량과 상황을 고려한 복합적인 판단으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근본적 원인인 상급병원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논의체를 구성하라!”“경증환자 119이송금지 및 상급병원 경증환자 이용금지 특별법을 마련하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반복되는 응급환자 사망사건 일명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31일 밝혔다. 먼저 응급의학의사회는 불의의 사고와 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기본에 내제된 구조적 문제들과 상황을 외면한 채 마치 응급실에서 일부러 거부한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언론들의 “응급실 뺑뺑이”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선정적인 보도들은 무너져가는 환자-의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는 불필요한 법적 소송의 증가와 부담감으로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들이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은 의뢰한 병원의 배후진료능력 부족 때문으로, 그 환자를 치료할 만큼의 의료 자원이 그 시간·장소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라면 최소한 중환자실과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