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정부가 의협이 집단 진료 거부를 선언한 6월 18일에 대한 개원의 대상 진료명령을 명령했다. 정부가 6월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돼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 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금일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더불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