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로그린(공동대표 김선광, 정지훈)이 주식회사 소소(대표 민동빈)와 뇌신경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뉴로그린은 AI 기반 신경 질환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전문 기업으로 딥러닝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환자의 뇌 상태를 판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자체 개발한 ‘뇌 청소(Brain waste clearance)’ 기술이 혈관성 치매 동물 모델에서 인지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관련 연구를 SCI급 논문에 게재한 바 있다. 주식회사 소소는 뇌파와 심박수, 심전도, 혈압 등을 동시에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기업이다. 최근 출시한 밴드형 디바이스 ‘브레이노’는 한양대, 연세대 등 국내 대학에서 각종 실험, 연구용 디바이스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딥러닝 기반 뇌파 분석 기술과 EEG(뇌 신호 측정 장비) 기술을 결합한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뉴로그린 정지훈 공동대표는 “신경질환 분야에서 막강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뉴로그린과 독보적 헬스케어 하드웨어 개발 기업인 소소가 만났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뇌신경질환 진단의
그동안 제한돼 왔던 의과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치매 등 난치성 뇌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뇌조직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의과대학, 의료기관 등에서 외부로의 시체 일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하 ‘시체해부법’)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존 시체해부법에서는 시체 일부의 외부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과학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고,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집·보존한 시체의 일부를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이 지난해 개정됐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의 오는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해당 기관의 허가 기준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시체의 일부를 수집·보존해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려는 기관은 부검실·검사실 등 시설과 책임자, 진단 담당자 등의 인력을 갖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은 기관이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